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려는 55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돕는 장려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포함한 주요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 요건
- 기준 기간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함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 최대 2년(8분기) |
- 최대 지원 인원: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Tip: 기존보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기별 접수 (예: 1분기 신청은 4월 1일~4월 3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한 기업
지원 요건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이어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기업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 1인당 월 최대 90만 원 | 최대 3년(12분기) |
- 최대 지원 인원: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Tip: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고령자 지원 제도 비교 분석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채용 확대를 위한 두 가지 대표적인 제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신청 조건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2년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 | 1인당 월 90만 원 | 최대 3년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
💡 Tip: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신규 채용이 많은 경우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이후 계속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령자 근로자 지원 제도 활용 체크리스트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가?
✅ 기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가?
✅ 고령 근로자를 위한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가?
✅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가?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
💡 Tip: 위의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원하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 역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55세 이상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이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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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1.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A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월 최대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반면,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Q4.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4.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Q5.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5. 사업주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기준 기간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른 지원 제도도 있나요?
A6. 네,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시니어 인턴십 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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